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일 춘천시 소양로 주민들이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소양로 주민들로 구성된 ‘기와집골 바로세우기’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의결권을 행사하고 관리처분계획에도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지난 2017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세현
오세현
tpgu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