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지난 5월부터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지로 바꿔주는 지목 변경을 추진해 호평받고 있다.대상 토지는 1973년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1962년 산림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이다.건축물관리대장과 과세자료,지적 전산자료 전수 비교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현장 조사를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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