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제조업 대상 전국 최초
인력양성·기술개발 등 혜택

원주에서 전국 지자체 첫 소공인 지원 조례가 신설됐다.

원주시의회(의장 신재섭)는 최근 제212회 임시회를 통해 곽문근·조용기·이숙은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국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이다.도시형 소공인은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다.

업종면에서는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차이가 커 소공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원주에는 이 같은 소공인 업체가 1554곳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이들 소공인은 인력 양성 및 확보,경영지도와 기술 개발·전수,우수 소공인 육성 등에 대해 원주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유사업종의 소공인을 모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을 신청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과 달리 다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곽문근 시의원은 “소상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지원체계로 지역 소공인을 양성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도시경제 선순환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