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강릉원주대 체육학과 겸임교수

▲ 최용철 강릉원주대 체육학과 겸임교수
▲ 최용철 강릉원주대 체육학과 겸임교수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지난 8월 22일 6·7차 마지막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행계획 점검에 나선다.권고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및 대응시스템 혁신(1차),학습권 보장 및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통한 체육계 체계전환(2차),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원칙 기반 스포츠의 미래지향성 제시(3차),스포츠기본법 제정(4차),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마련(5차),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6차),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7차) 등이다.

위와 같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방향성에는 대부분 긍정적이다.그러나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경기단체연합회 등이 권고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이다.혁신위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옳지만 모든 것을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내용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장기합숙형 반복 훈련’ 체계에서 벗어나 스포츠 과학을 기반으로 선진기술과 훈련을 도모하는 ‘단기체류형 과학 훈련’ 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수들의 일상문화와 선수촌운영·훈련관리지침,서열문화 개선 등 선수 기본권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또 국가대표 지도자평가를 기존 경기실적 중심에서 장기적 비전,과학적 훈련,인권 감수성,학습권 보장,선수 만족도 등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방식도 다면평가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이렇듯 국가대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엘리트 스포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초·중·고 선수들과 지도자에 대한 권고안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특히 우리 도와 같이 소도시 중심의 지자체는 학령인구 감소,인기종목 편중화 현상 등의 이유로 엘리트스포츠 활성화가 쉽지 않으며 지도자 근무환경과 처우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혁신위에서 강조하는 생활체육(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예를 들어 유럽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는 ‘0교시 체육 수업’을 도입해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또 단순히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까지 증진할 수 있는 전문화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지자체 간 스포츠 복지 불균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이외 권고안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혁신위가 이행계획을 실현하겠다는 2021년 상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더불어 권고안들의 큰 틀 안에서 우리 강원도의 실정에 맞는 계획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체육발전은 혁신위 권고안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가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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