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게시판에 ‘세월호 사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의도적 기획’이라는 내용의 허위·비방글을 작성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도내 모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 2017년 3월23일 학내 게시판에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월호 사고에 대해 “북한과 국내 용공 세력이 저지른 일”이라고 표현하고,“전교조가 관련돼 있다면 이 역시 종북적인 것이며 전교조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듯이 대형사건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세월호 사고를 의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소속 교사가 양심선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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