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논문을 대필하고 표절했다는 내용의 허위·비방 글을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발송한 40대 제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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