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가까이 체포돼 빈협약 저촉 논란…직원의 신분 함구도 원인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현지 채용한 한국인 직원이 일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당일 풀려나기는 했으나 대사관 측은 그가 빈 협약에 따라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주일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지 채용으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달 16일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시청 시부야(澁谷)경찰서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직원은 이 사건으로 12시간 가량 체포돼 있었다.문제는 당사자는 물론 대사관 측도 이 직원이 불체포 특권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사관 측은 3일 사건이 보도된 후에야 이 직원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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