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상호 업체 영업장마다 발생
단속대상 포함 안돼 규제방안 없어
우산동 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동일 상호 영업장에서 똑같은 민원이 반복된다면 해당 영업장의 집진기 등 악취저감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시가 나서 영업장 점검 및 시설 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 상 음식점 악취 및 매연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때문에 악취저감시설 보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이 역시 비용 부담으로 업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민 피해만 반복되고 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각 사업장에 테이블 8~10개 당 집진기 1개 설치를 의무 권고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파트 인근 영업장들은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은 만큼 시설 개선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남미영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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