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상호 업체 영업장마다 발생
단속대상 포함 안돼 규제방안 없어

속보=고기 타는 냄새 등 음식점 악취 피해(본지 3월 18일자 12면)가 원주 곳곳에 개업한 동일 상호 영업장마다 반복되며 관련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원주시 우산동 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최근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 프랜차이즈 숯불구이 전문점에서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과도하게 발생,극심한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앞서 올 3월 반곡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일대에 입점한 동일 상호 영업장에서도 같은 민원이 발생,입주민들이 대책 요구 현수막 게첨과 시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영업장 이전 또는 시설보강 등을 촉구했다.

우산동 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동일 상호 영업장에서 똑같은 민원이 반복된다면 해당 영업장의 집진기 등 악취저감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시가 나서 영업장 점검 및 시설 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 상 음식점 악취 및 매연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때문에 악취저감시설 보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이 역시 비용 부담으로 업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민 피해만 반복되고 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각 사업장에 테이블 8~10개 당 집진기 1개 설치를 의무 권고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파트 인근 영업장들은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은 만큼 시설 개선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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