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보행편의·보호구역 확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조성시 아동 보행 편의 및 이용 안전,이용 공간 확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또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아동 보호구역 확대,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경주토록 했다.특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토록 했다.독립적 인권기구로 아동의 대변인 역할과 함께 아동 권리 관련 정책 및 자치법규,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한편 시는 올 5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가졌다. 정태욱
정태욱
tae92@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