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시는 내년 7월에 도입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대상공원 19개소에 대해 선별적으로 공원을 확보하고,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19개 대상공원 중 토지매입 기준에 못 미치는 교동1,회산,홍제,신영공원 등 4곳을 공원에서 전체 해제키로 했다.또 나머지 15개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동7,교동6,교동2,포남1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포남,포남2,초당,두산,장현,장현1,교동5,북부,교항,약수,영진공원 등 대상공원에서 제외된 11곳의 편입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업비 230억원을 들여 토지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앞서 시는 올 상반기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포남공원과 포남2공원 등 24필지 18만7915㎡에 대해 보상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원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를 매입,시가 직접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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