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법원,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사업추진 난항 조합 “판결 대응”

속보=소양촉진2지구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본지 10월2일자 10면)하면서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춘천시 소양로 주민들이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양로 주민들로 구성된 ‘기와집골 바로세우기’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으로 가입돼 의결권을 행사하고 관리처분계획에도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지난 2017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와집골 바로세우기 관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돼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을 당연 상실한 무자격자들까지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서 주민들이 승소하면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춘천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이마저도 올해 초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 몸살을 앓은 끝에 내린 결정이다.

조합은 소양로2가 7-2번지 일대에 지상 26층 아파트 11개동,1041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 미지수다.조합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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