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서 행정 불편·법률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오는 17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된다.상담분야는 △행정분야△부패신고△행정심판△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법률상담(민·형사,생활법률)△소비자피해 구제△지적 분쟁△소비자피해△서민금융피해△노동관계 등이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 처분과 관련해 고충·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건의사항이 있는 주민,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상담 희망자는 오는 8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680-3228)·전부서,읍·면사무소에 방문·전화로 예약접수하거나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인 17일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속초시민,양양군민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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