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중
매년 50억원씩 10년간 적립
이에 따라 시는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로 하고 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최근 입법예고 했다.청사건립기금 목표액은 500억원이다.
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출연금,교부금과 보조금,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해마다 50억원씩 적립하고 기금을 운용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청 간부급 직원과 시의원 등 11명 내외로 구성되며 민간전문가도 포함된다.
또한 조성된 기금은 청사건립부지 매입비를 비롯해 청사설계용역과 건축비,청사건립 공사과정에 필요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등 임대경비로 지출된다.
시 관계자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대두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를 속초시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석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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