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4일 행정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넉 달 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었고, 300명 가까운 경찰을 포함한 1천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며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폭력 사태가 고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는 오후 들어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했으며, 이들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였다. 코즈웨이베이와 쿤통 지역에서도 각각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금지법 시행 규탄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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