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산양삼 생산자(임업인)와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 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 지원사업은 생산적합성 조사에 소요되는 토양 및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산양삼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검사 수수료 지원은 생산자 1인당 2건까지만 가능하며 건당 20만원이 지원된다.희망자와 단체는 읍면사무소나 군청(생태산림과 산림조성담당)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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