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대체로 부인…“1·2차 조서 열람 빼면 실제 2시간40분 조사”

▲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중앙지검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됐다. 사진은 이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2019.10.5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됐다. 사진은 이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2019.10.5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첫 소환 이틀 만인 5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를 벌였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오후 4시께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사를 나섰다. 당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5일 조사에서는 이 부분도 재검토가 이뤄졌다.

정 교수는 2차 소환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꼼꼼하게 살폈다. 중간중간 휴식과 식사 등을 포함해 1차 조서 점검에만 전체 조사 시간의 절반가량인 7시간이 걸렸다.

이어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2시간40분간 추가 조사를 받았고,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는 이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 후 귀가했다.

정 교수에 대한 전체 2차 조사 시간은 15시간 가까이 됐지만, 조서 열람과 휴식 등 시간을 빼면 실제 정식 추가 조사는 채 3시간이 안 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결국 추가 조사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입회 하에 장시간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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