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장

▲ 김동구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장
▲ 김동구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장

지난 8월 27일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해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사업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일학습병행이란 독일의 도제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중심의 인재육성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지난 2014년 시작한 일학습병행 사업은 현재 1만4000여개 기업과 8만5000여명 학습 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 제도로 발전하며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그러나 그 동안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이 따로 없어 참여기업 지원,학습근로자 보호,훈련 수료 후 고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이번에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능력,시설·장비,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한다.또한 학습기업·훈련기관 등에 대해서는 훈련 실시와 교재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아울러 법률은 학습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했다.미성년자인 학습 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7시간,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일학습병행 참여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계속 고용, 차별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정과제였던 일학습병행 도입기부터 NCS 개발 및 확산,일학습병행 듀얼공동훈련센터 공모,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재직자 단계의 일학습병행 제도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일학습병행과 국가기술자격 연계,학습근로자 경력개발 지원 등 남은 과제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아울러 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강원영동지역 일자리 창출-인재고용-중소기업 성장이라는 선순환경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이다.

법 제정으로 사업 동력을 갖춘만큼 많은 중소기업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신청자격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발하며,훈련과정 개발·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 최소 1년 이상의 훈련 실시가 가능해야 한다.신청 및 접수는 연중 상시로 받고 있으며,참여 신청서와 자체진단 체크리스트,참여 제한요건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