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5억원 받아 복구작업 사용
특교세는 시·도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및 응급복구 소요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태풍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에 쓰일 계획이다.이날 행안부는 6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진행,지역별 응급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가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이재민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는 응급복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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