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부동의하고 국감서 ‘사업할 수 있다’ 궤변

환경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강원도의 중요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어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법적 근거를 확보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과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사업에 대해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이유로 부동의했고,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건물 층수까지 간섭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를 요구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횡성지역사회의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에 대해서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소재한 취수장을 상류지역인 횡성 대관대천 수계로 옮기자는 ‘황당한 제안’을 해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환경부 안대로 시행되면 횡성 묵계리 일대의 규제는 풀리는 반면 상류지역이자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갑천면 대관대리,병지방리,전천리 일대 마을이 취수장 설치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으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한 환경부는 국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의 질문을 받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부동의 결정이 났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입니다.송 실장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은 본 사업 계획 자체에 대해서만 부동의한다는 것”이라며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한다면 다시 추진할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부처가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줄리가 없고,환경부 입장에서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사업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을 알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면피성 답변’밖에 안됩니다.

이같은 환경부의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한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 궐기대회’가 10일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열립니다.정부는 강원도민과 환경부와의 갈등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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