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평일 낚시꾼 수백명 몰려
환경보존 문제·안전위험 제기
법적 제재 없어 사실상 방치

▲ 본격적인 회귀철을 맞아 모천을 찾은 연어가 ‘연어의 강’ 양양 남대천에서 훌치기 낚시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
▲ 본격적인 회귀철을 맞아 모천을 찾은 연어가 ‘연어의 강’ 양양 남대천에서 훌치기 낚시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

본격적인 회귀철을 맞아 모천을 찾은 연어가 올해도 ‘연어의 강’ 양양 남대천에서 훌치기 낚시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양양 남대천 하구인 낙산대교에는 연어가 회귀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수백명의 낚싯꾼들이 몰려들고 있다.이들은 다리위에서 갈고리 형태의 낚싯바늘을 강에 던져 몸통에 바늘이 걸린 물고기를 건져올리는 일명 ‘훌치기 낚시’로 모천으로 회귀한 연어를 잡아올리고 있다.

훌치기 낚시를 통한 연어잡이는 환경보존에 대한 낮은 시민의식 뿐 아니라 보기에도 매우 잔인하고 까마득한 높이의 다리 난간에 매달려 낚시바늘을 투척해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다에서의 연어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매년 10월 1일~11월 30일을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0월 11일~11월 30일까지로 단속시작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연어 훌치기 낚시를 금지하기 위해 양양군과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연어자원 보호차원에서 포획 금지기간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당국의 무관심으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재하려고 해도 단속근거가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부처의 정확한 입장은 듣지 못했지만 낚시인들에 대한 규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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