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쯤 춘천지역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이웃 지적장애 여성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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