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대비 해결방안은]
철원 등 5개 지역 소멸위기 우려
특별법 개정 등 4개안 본격 추진
국방부와 쟁점 현안 실무 논의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피해지역 지원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등 4개 안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5개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안을 관철하기로 했다.

7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군부대 해체 및 재편 등에 따른 국방개혁 2.0으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군 장병 2만 6000명이 감소하고,군 간부는 3800명이 증원될 것으로 조사됐다.군 장병 감소폭은 양구군(2만3408명)과 화천군(2만5084명) 주민 수를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개혁 2.0 적용이 접경지역의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접경지역 5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양구 6.8%,화천·인제 각 7.4%,철원 8.3%,고성 9.4%에 불과,군부대에 대한 상권 의존도가 높은 접경지역의 상권붕괴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국방부와 지자체 간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접경지역을 특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사규제 개선,군부대 유휴지 활용 등 4개 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국방부 장관과 도지사,접경지역 5개 군수가 참여해 유휴지 활용안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도는 국방부 차관과 행정부지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은 SOC 기반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 재정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과 조세 감면,군부대 유휴지 무상양여 방안 등이 담긴다.접경지역 5개 지자체 50.1%(241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재산권 침해가 큰 만큼 도는 상업지역 등 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추가 해제하고 도내 군부대 유휴부지(561만㎡)활용사업을 국방부와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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