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인회 협의회서 계약 체결
도시공사 포함 협의체도 구성
올 초부터 지속된 갈등 일단락

속보=춘천 지하상가 운영방식,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춘천시와 상인(본지 9월30일자 12면 등)들이 현재 책정된 사용료의 30%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에 실시하는 재감정 결과에 따라 차액을 지불하는 데 합의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양측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와 지하상가 상인회는 최근 협의회를 갖고 상인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용료 인하 문제를 논의했다.시와 상인회는 9월30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9월분의 산출총액의 30%를 월 단위로 납부하고 내년 6월 이후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총 사용료 중 남은 70%에 대해서는 재감정 평가 금액이 적용·산출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일괄 정산 지불한다.감정평가사 선임은 시와 상인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재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시,상인회,춘천도시공사 간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사용료 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올해 초 부터 불거져 온 시와 지하상가 상인들의 갈등도 봉합될 전망이다.갈등의 시작은 지하상가 운영 방식이다.시가 관리권을 인수하면서 지하상가를 행정재산으로 분류,일반입찰을 운영원칙으로 세우자 기존 상인들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결국 운영방식을 일반입찰로 규정한 조례가 제정된 지 4개월 만인 지난 8월,시는 종전 사용자와 최초 계약에 한 해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해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후 지하상가 사용료 문제가 불거졌다.시가 지하상가 사용료를 책정하면서 구간별로 월 100만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자 상인들은 당사자들과 협의가 없었고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상가 실태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사용료 인하를 요구해왔다.운영방식과 사용료 모두 양측이 해결점을 찾으면서 시와 도시공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하상가 관리권 인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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