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중 지자체 3곳 검토
삼척 선포 기준 3배 이상 초과
선정 땐 복구비 50∼80% 지원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삼척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태풍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주중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행안부 내에서는 미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울진군 등 지자체 3곳을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공공시설 피해 조사는 10일 완료,행안부에 각 피해 집계가 보고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0∼11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피해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강원도에 따르면 태풍 미탁에 따른 삼척 지역 피해액은 220억원 규모로 잠정 추산,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3배 이상 초과했다.

삼척 지역은 이번 태풍으로 주택 643동(전파33,반파29,침수581),가축 1230마리,농작물 침수 99㏊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 파손과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동해와 강릉 지역 피해액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한 조건은 재산피해액 7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1∼17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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