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 막막’ 삼척 태풍 피해 현장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전날 몰아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4일 강원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 일대 피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19.10.4       b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날 몰아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4일 강원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 일대 피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19.10.4

정부는 10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1차 조사 결과 피해가 심각해 요건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이들 3개 시·군을 정밀 조사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 삼척시에서는 토사가 무너져 주택이 파손되면서 1명이 사망했으며 마을 침수·매몰 피해도 잇따랐다. 또 도로 53곳·하천 46곳·임도 등 55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 울진군에서는 사망자 4명이 나온 가운데 도로 124곳·하천 98곳 등이 피해를 봤고 산사태도 25곳에서 발생했다.

영덕군에서도 토사 유실에 따른 주택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또 광범위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비롯해 도로·교량 42곳, 하천 97곳, 소하천 57곳, 산사태 54곳 등의 피해가 파악됐다.

올해 들어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달 태풍 ‘링링’에 이어 두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행안부는 11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더 있으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종합 복구계획은 30일까지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태풍 피해 복구 점검회의를 열어 피해 집계·응급복구 추진상황을 살피고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들이 수습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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