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자신 입장보다 수요자 고려 조속히 타협해야

강원도와 도교육청,일선 시·군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인 무상교복의 예산 분담비율을 정하지 못한 채 수개월째 신경전만 벌이고 있어 차질이 우려됩니다.예산편성이 마무리될때까지 분담비율을 정하지 못하면 자칫 내년 도입이 힘들 수도 있는데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내 중·고교생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예산은 79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난 8월 중재에 나선 도교육위원회는 내년 ‘6(도교육청)대4(도-시·군)’,2021년 ‘5대5’를 분담비율로 제시했습니다.이같은 제안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분담비율은 정해질 것처럼 예상됐지만 2주일 뒤 열린 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분담비율을 ‘7대3’을 결정해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분담 비율이 ‘6대4’일 경우 도교육청의 분담액은 47억6000만원,도와 시·군은 각각 15억8000만원이고,‘7대3’이면 도교육청이 55억6000만원,도와 시·군은 각각 11억9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이들 기관의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분담 비율에 따른 부담액의 증·감폭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도교육청은 ‘6대4’분담비율을 지속하기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며 2021년부터 ‘5대5’로 조정할 것을 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하지만 도는 육아기본수당 분담 비율을 놓고 시·군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무상교복 예산 증액까지 요청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해당 시군들도 무상교복을 이미 시행중인 10개 시군의 경우 분담 비율이 낮아지지만 미시행 시군은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등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무상교복 도입을 추진하는 주체가 도교육청인 만큼 전체 비용의 절반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입장과 처지가 다르다보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무상교복 도입은 도내 중·고생들을 두고 있는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통한 학습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를 고려한 합의가 필요합니다.특히 도교육청은 민병희 도교육감의 ‘모두를 위한 교육 제3기 핵심 공약’의 하나인 만큼 좀 더 양보하면서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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