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감사위원회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현상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지원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도내 공직사회가 2012년 강원랜드의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대한 폐광지역협력사업비 150억원 지원과 관련,강원랜드 사외이사의 배임책임에 따른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 등으로 감사 시 문책을 우려한 소극적인 업무추진 사례가 다수 발생,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적극행정지원관은 최우홍 과장이 맡았다.적극행정지원관은 불명확한 유권해석,절차위반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공익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업무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또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시군 종합감사 시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단장 역할을 맡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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