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동해안 산불로 생활터전을 잃은 고성·속초 이재민들에게 한국전력공사가 50억원 규모의 제2차 피해보상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한전은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한 현장실사가 마무리 된 이재민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1차와 동일하게 손해실사액의 약 15% 정도의 선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제2차 선지급금 지급 대상은 손해사정 결과를 수용한 이재민 240명이고,금액은 50억원 규모다.

앞서 한전 측은 1차 현장 실사가 완료된 이재민(748명)들에게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석 전 손해실사액의 약 15%(100억원 규모)를 선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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