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국민청원에 기존입장 고수
“찬반의견 국정운영 반영할 것”

청와대는 10일 조국 장관 사퇴 여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조국 장관 ‘임명 촉구’와 ‘임명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국민청원 답변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9일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밝혔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2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에 대한 청와대 판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조국과 관련 임명 청원은 8월20일부터 한 달간 76만여 명이, 임명 반대 청원은 8월11일부터 한 달간 31만여 명이 각각 참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이번 과정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절감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끝으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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