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후보 경력에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의 친분 이용 알선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중앙부처와 국회 로비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전 강원도의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대성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4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650만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원도의원 등을 역임한 A씨는 2015년 2월 업자 C씨로부터 “‘화목 직화 구들 주택(찜질방)’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같은 해 3∼4월 도내 일선 시군과 중앙부처, 국회 등을 상대로 로비 자금 및 상납비 명목으로 C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C씨에게 “중앙에 로비해 100억원의 정부 예산을 강원도로 배정하도록 확정시켰다”고 말하거나, “국회 등에 30억원을 상납해야 하니 사례비 명목으로 3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력이 있으며, 국회 보좌관 등과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 등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알선 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통비, 식비 등 경비를 지원받았을 뿐 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양형도 적당하다”며 피고인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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