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강릉·동해 추가 선포 가능성

▲ 전날 몰아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 일대에서 지난 4일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전날 몰아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 일대에서 지난 4일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3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40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이번 태풍으로 도내에서는 2명이 숨지고 932세대 1천68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릉, 동해, 삼척, 양양 등 8개 시·군에서 집계된 재산 피해액은 402억8천400여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삼척시가 262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릉시 99억1천700만원, 동해시 35억3천만원 등이다.

주택은 전파 38채, 반파 34채, 침수 1천26채 등 모두 1천98채에서 피해가 났다.

농작물 421.96㏊가 침수되거나 비바람에 쓰러졌고, 2.3㏊의 과수 낙과가 발생했다.

농경지 40.4㏊가 유실 또는 매몰됐으며, 1천454마리의 가축 피해도 났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130곳, 산사태 83곳, 하천 32곳, 상하수도 19곳, 관광시설 8곳 등 340곳에 달한다.

태풍 피해지역에는 장비 2천654대와 2만5천599명의 인력이 투입돼 응급복구를 마무리했다.

이재민 중 185세대 305명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친인척 등 임시시설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귀가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현지 조사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종합복구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0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본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강릉시와 동해시도 추가 선포될지 관심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도 관계자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더 있으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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