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후 행정절차 당위성 확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규탄하는 범강원도민 궐기대회를 통해 민심이 재폭발한 가운데 강원도와 양양군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법적소송에 대비한 전략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와 양양군은 당초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법적소송으로 직행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생략 시,향후 진행할 행정심판 또는 법적소송에서 행정적 절차 결여 등 불리한 분위기 조성 가능성을 전면 차단,이의신청을 시작으로 관련 제반절차를 단계적으로 밟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다만,이의신청이 진행되더라도 결과 자체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도와 양양군의 판단이다.

환경부 직속기관인 원주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한 당일,조명래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 결정 배경의 타당성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는 등 이의신청 수용은 환경부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도와 양양군은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절차의 당위성을 확보한 후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 환경부의 절차적 결정 오류를 증명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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