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원 추징·120시간 봉사 명령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A씨에 650만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원도의원 등을 역임한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업자 C씨로부터 “‘화목 직화구들 주택(찜질방)’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3~4월 도내 일선 시군과 중앙부처,국회 등을 상대로 로비자금 및 상납비 명목으로 C씨에게 4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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