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이들은 도내 모 사회복지관에서 관장과 간부로 각각 근무하면서 수년간 수천만원의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