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강원지역본부와 함께 하는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자활 참여자,통장,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임차급여,동해형 행복임대주택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전반을 설명한다.또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존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주거안정에 따른 경제적 자립을 유도한다.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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