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 토론회
체험홈·자립홈 형태 주택지원 제안

장애인의 인권 보장은 집단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다.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소장 송호섭)는 최근 ‘강원권 장애인 탈 시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내 장애인 집단시설의 운영 실태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토론회에는 도내 장애인과 시설 활동가,사회복지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수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도내 장애인 인구 9만여명 중 1.7%가 집단거주시설에 살며 학대,성폭행 등의 인권 침해를 겪고 있지만 탈시설에 대한 강원도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며 “도는 체험홈,자립홈 형태의 임시주택 지원과 같은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등 구체적 정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숙경 경희대 교수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기본 권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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