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관련 법안처리 합의
특수부 축소·수사 제한 포함
오늘 규정 개정 구체안 발표

당정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중인 가운데 ‘법무부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검찰수사 대상인 조 장관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부는 관련 법안의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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