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오는 31일까지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비는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에는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현금 지원으로 기간은 최초 수급년도부터 6개월 단위로 3년 동안이다.

지원 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지난해에 혼인 신고한 부부로,군을 포함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이며 부부가 도내 시·군간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아내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되고,부부 중 한 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원수종 도시재생팀장은 “신혼부부 가정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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