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지역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했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 파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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