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가장 큰 형사법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연법적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완결성이 보장되는 각 수사,기소,그리고 재판이라는 연속된 기능들 간 합의를 전제로 형사법이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비민주적인 수사구조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미식 구조를 도입하려 했으나,검찰 반발에 부딪혀 완성되지 못했다.그 결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 또한 기존 법체계를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었다.이후 5·16쿠테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검찰권을 강화했고,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그리고 이러한 권한들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실질적으로 수사까지 지배할 수 있게 해 기능적 권력 분리를 무너뜨렸다.즉,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엄격한 기능적 권력 분리의 원칙 확립이 아닌,검찰로의 추가 권력부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실패를 가져온 것이다.이는 검찰의 임의적인 권한과 과도 또는 과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공평한 법 집행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검찰 불신을 키워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붕괴된 견제와 균형 원칙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검찰에 집중된 권한들을 이제는 분산시켜야 한다.경·검은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검사기소의 객관성을 높여야 하며,경·검이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해서 부패와 특권을 뿌리 뽑아야 한다.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이러한 수사구조개혁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붕괴된 형사사법구조를 바로잡는 시작이다.

이정진·춘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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