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18개 마을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최근 반출금지구역 등 땔나무를 사용하는 지역 894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보유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와 함께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239가구에 대해 방제조치 명령도 했다.정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정선읍과 북평면 5개마을,남면 4개마을,여량면 9개마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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