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삼척시청에서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 회의를 열고,태풍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의 터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삼척시를 비롯해 강원도와 경상북도,울진군 등 태풍피해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은 올해 초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강릉·속초·동해 등 일원에 지원된 주택과 비슷한 24㎡규모로,방과 거실,주방,화장실 등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다.지원기간은 1년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필요시 아예 매입도 가능하다.또 임시 조립주택의 경우 최장 1년간 전기요금 면제·감면(최대 9개월 면제,3개월 50% 감면)이 가능하다.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와 농지 일시전용,전기요금 감면 일괄 신청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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