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체육회 유권자 추가 배정
내달 21일전까지 선관위 설치

▲ 강원도체육회가 16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 강원도체육회가 16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강원도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규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2019년도 4차 도체육회 이사회와 임시 대의원총회가 차례로 열려 회장선거관리규정과 도체육회 내부 규약 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도체육회의 투표권을 보유한 대의원 수는 모두 316명이다.선거인에는 57개 정회원종목단체장(57명)과 18개 시·군체육회장(18명)이 기본·필수 인원으로 배정됐고 정회원종목단체 당 각각 2명(114명),시·군체육회 당 각각 5명(90명)의 유권자가 추가로 배정됐다.또 종목별 선수 수 상위 50%에 해당하는 28개 단체(28명)와 인구수 기준 상위 50%의 시·군 체육회(9명)는 각각 1명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추가로 얻게 됐다.선거 일정도 윤곽이 잡혔다.도체육회를 비롯해 각 시군체육회는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선거를 마쳐야 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내달 21일 전 설치된다.선거일은 선관위 구성 후 5일 이내 공고된다.선관위인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이며 이중 중 3분의2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된다.입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2일 전부터 2일간이다.단 체육계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해당 후보자는 선거일 60일 전 현직에서 사퇴해야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규정 등은 최종 의결됐지만,대한체육회의 일방적인 선출 방식 통보에 대한 반발이 심한 만큼 시군체육회별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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