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춘천지법 항소심 청구
관리처분계획 변경 재추진
시 “시민 피해 막을 대책 마련”

속보=소양로 기와집골 일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소양촉진2지구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최근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본지 10월 2일 10면)하자 이에 불복,항소함에 따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재건축조합측은 소양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소송에서 패소한 뒤 최근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재건축조합측은 이날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보상금을 받고 퇴거한 주민들을 시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했던 것”이라며 “조합측은 문제가 된 6세대를 제외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당시 “조합원 자격을 당연 상실한 무자격자들까지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대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소양로 기와집골 일대 재건축사업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키로한 조합측과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개발을 원하는 반대주민들이 대립,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기와집골 바로세우기 관계자는 “올해 7월 시공사가 포스코건설로 변경되면서 공사비는 늘어난 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춘천시에 아파트가 신축 될 경우 분양률이 100%에 못 미칠경우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커진다”며 “사업자체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소심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은 당초 2021년까지 소양로2가 기와집골 일대에 2226억원을 들여 104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조합측이 1심 패소에 이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업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측과 반대 주민간의 이견차이가 심해 조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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