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허경무 부장판사)는 16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도내 모 체육회 팀장인 A씨는 최근 수년간 납품업체에 단가를 몰래 알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고,유령업체를 설립해 스스로 납품받는 등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