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등 추진협 창립총회 참여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처리촉구
허필홍 홍천군수 부회장에 선출

▲ 영월군 등 도내 9개 군수가 16일 오전 충북 단양군청에서 열린 특례군(郡)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 영월군 등 도내 9개 군수가 16일 오전 충북 단양군청에서 열린 특례군(郡)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속보=영월군을 비롯한 도내 9개 군이 16일 오전 충북 단양군청에서 열린 특례군(郡)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본지 10월 16일자 17면)에 참여해 특례군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명서 영월군수 등 도내 9명 군수와 충북과 전북·전남·경북·경남·인천광역시의 15명 군수는 총회에서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지역 자치단체간 상생 정신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 구축과 특례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다”는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참석 지자체장들은 “지금의 소멸 위기는 중앙 집권형 국가 체제 아래 인구와 자원 불균형을 초래하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원인”이라며 “역차별을 받아 생긴 불균형과 불평등 해소로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방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적 포용 성장을 위해 특례군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협의회는 앞으로 특례군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류한우 단양군수가 회장,허필홍 홍천군수 등 6명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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