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통과 조례안 토대 추진
시 심의위 거쳐 지원금 지급

원주시가 이달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도내에서는 강릉에 이어 두번째다.올 6월 안정민·김정희·최미옥 시의원이 공동 발의해 공표된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원주·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경찰서,검찰청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이 진행 중이지만 지원 범위가 생명 및 신체로 한정돼 재산,정신적 피해 등의 지원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2018년 한해 지역내 범죄 1만1286건 중 피해자 지원 건수가 전체의 약 2%인 231건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올해도 6월까지 8151건의 범죄 중 피해자 지원은 162건으로 1.98%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실효를 높이기로 했다.

대상은 시민 중 타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은 이 또는 그 배우자,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등이다.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복지증진 및 안정적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치료비,장례비,위로금,숙식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경찰서에서 지원 대상을 추천하면 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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