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지역 언론사 경영 부담 가중”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또 최근 4년동안 지역신문 대상 광고대행 수수료 318억원을 징수했지만 지역신문 지원규모는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대안신당·광주 북구을) 의원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또 “지역 언론사의 경우 경제여건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광고에서 10%를 수수료로 언론재단에 지불하고,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 기준 702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2015년(499억원) 대비 4년 만에 71%가 급증했다.또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서울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등 총 239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국지의 경우 246억원으로 수수료 대비 55%였으나 지역지는 104억원으로 33%에 불과해 지원 규모가 22%포인트 적어 차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이고,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 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에 공감하고 지난 1일 정부광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정부 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정부 광고와 협찬을 법률상에서 구분짓고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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