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은 17일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지원 대상을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중소 상공인들은 피해를 입어도 시설 복구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받지 못하고 융자 등 간접 지원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 상공인의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복구비용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아울러 산불 등 사회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전파 1300만원,반파 6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현행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단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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