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1일부터 6개 시·군 대상
경북 근해통발 어선 조업 대응
어구 실명제·어선법 위반 적발

속보=경상북도 근해통발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문어를 대량 어획,피해를 입고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본지 9월9일자 2면) 강원도가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 단속에 나선다.도 환동해본부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강릉과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경북 선적의 근해 통발어선들이 최근 삼척시 연안 앞바다 5마일 해상에서 대문어를 어획,피해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자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불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단속반은 수산자원관리선 6척을 동원해 삼척 등 연안지역의 문어잡이 어선들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감시한다.단속에서는 어구 실명제 이행여부와 어선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이번 단속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단속도 겸해 실시돼 망목 제한,게 암컷 포획,금지어종 포획을 살핀다.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근해 채낚기 광력기준,선미 경사로 불법개조 여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도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최근 경북 근해통발 어선들이 연안과 근해를 규정하는 지선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도내 연안에서 문어들을 대량 어획하고 있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위반행위 전반을 단속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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